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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스테이블코인 사전인가제' 포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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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자기자본·금융위 인가 등 제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 민병덕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의 사전인가제 등을 포함한 업권법 성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 자산이 꾸준히 성장해 시장 규모가 2025년 6월 기준 약 2조5000억 달러(약 3300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말 대비 세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했다.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

특히,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즉,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서 환불을 보장시켰다. 또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 외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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