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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결정 "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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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웨이브, 티빙

사진=웨이브, 티빙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국내 OTT(Over The Top)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이 승인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현행 요금제와 유사한 가격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전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범 이후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실질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향후 결합된 회사가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장이 촉진되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양측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미리 제출해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현재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3.9%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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