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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전 대법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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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이기택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등 30여 년간 각급 법원 요직을 거쳤다.

지난 2015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 임기를 마치고 2022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이 전 대법관은 민법∙민사소송법∙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학문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또한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법관 재직시 지적재산권 분야의 가치 있는 판례를 남겼다.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또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로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공헌 모델 정립에 힘쓸 계획이다.

송우철 태평양 송무지원단장은 "이 전 대법관의 합류로 태평양의 송무 역량이 대폭 강화됐다"며 "'송무 강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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