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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은 언제가 좋을까? '공휴일 휴업' 재추진

SBS 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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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휴업해야 하고,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년 전부터 시행돼 온 법 때문인데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평일로도 조정할 수 있는데, 새 정부와 여권이 공휴일 의무휴업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9월, 지자체 재량권에 상관없이 반드시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의무휴업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입니다.

현재 소위 심사 중인 이 법은 조만간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할 때 중소유통업체들과 협의를 거쳤고, 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 산업 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해당 규제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는 대형마트들이 근로자들의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어 건강권 침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휴업에 대한 엇갈린 시선 속에 휴일에 마트가 문을 닫게 되면 온라인 소비로 이동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대형마트가 유통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줄어든 11.9%로 집계됐는데, 그 사이 온라인 유통 비중은 50.6%로 치솟았습니다.

대형마트가 있어야 골목상권도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와 청주 지역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에 대형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이 밖에 나간 김에 주변에서 추가 소비를 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 소식에 오늘(10일) 주식시장에서 관련 주식들은 급락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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