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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특검 앞두고 "최선 다해 수사…자료 요청하면 넘길 것"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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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공수처 청사 모습. 2025.02.28.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공수처 청사 모습. 2025.02.28.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특검법이 출범할 것과 관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출범하고 임명되는 특검이 자료를 요청하는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검사가 특검에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기정사실이고, 규모는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공포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일부를 파견할 경우 또다시 인력이 부족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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