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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정진상은 재판 계속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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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헌법 84조 적용”…24일 예정 재판 추후 지정

서울고법 이어 ‘대통령 불소추’ 형사재판에 적용 판단

같은 사건 피고인인 정진상은 내달 15일로 기일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0.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장동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 추후지정(추정)했고, 피고인 정진상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이를 두고 그동안 법조계에서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먼저 헌법 84조를 적용해 해당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대장동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심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다음 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다루는 위증교사 사건의 2심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려다가 ‘추정’으로 바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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