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뉴스1 |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혹의 핵심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후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 일로 박 전 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재임 및 권한대행 기간에 생성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사는 공수처의 주요 사건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수사가 사실상 멈췄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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