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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낮 원룸에 불 질러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기소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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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원룸[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불이 난 원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강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룸 주차장에 있던 강씨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A씨 외에 다른 입주민 3명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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