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으며 장 전 의원은 언론 입장문이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3월 31일 비서 측이 사건 관련 영상 등을 언론에 공개한 날 저녁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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