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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t트럭이 등굣길 여고생 덮쳐…도주한 가해男 “사고 몰랐다”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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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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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등굣길 횡단보도 앞에서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여고생 B양(16)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등교 중이었으며,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닥터헬기가 투입됐고, B양은 곧바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 직후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같은 날 그를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인도 쪽에 서 있던 B양을 들이받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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