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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확대…매출·인원·참여 이력 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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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한 인건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시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한 인건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에서 영업 중인 모든 소상인공인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한 지자체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에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을 폐지해 사실상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손질했다.

양영란 대전시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지난해 기준을 적용한 1차 사업 공고 후 지원자가 적었고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재공고하게 됐다”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유지를 위해 소급 지원을 추가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당 최대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600곳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선착순 지원 원칙이나 수요가 많으면 다른 사업비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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