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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 따라 봐" 성희롱 당해도 입 꾹…공공기관 피해율 늘어난 이유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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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경험률이 민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 중에서는 지자체에서는 5명 중 1명이, 대학에서는 10명 중 1명 이상이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피해율 줄었지만 공공기관은 오히려 증가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사업체(1828개)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을 물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로 직전 조사(2021년) 대비 0.5%P(포인트) 줄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는 11.1%가, 민간사업체에서는 2.9%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격차가 컸다. 특히 민간은 직전 조사 대비 1.4%P 줄어든 데 반해 공공기관은 오히려 3.7%P가 증가해 사내문화가 역행했다. 여가부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민간은 재택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지속한 반면 공공기관은 대면업무가 많아지면서 성희롱도 빈번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중에서는 △지방지자체(19.2%) △대학(11.5%) △국가기관(10.5%) △초중고(6.7%)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성희롱을 전해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26%, 대학은 15.4%로 전체 평균 5.8%를 크게 웃돌았다.


지자체에서 경험한 성희롱 피해는 유형별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15.7%로 가장 높았고,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6.7%,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은 4.8%로 뒤를 이었다.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체에 비해 위계적 분위기, 연고 중심 문화, 사생활 침해가 더 강하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또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는 전체의 51.4%,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는 35.3%로 10명 중 8~9명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는 10.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1.6%였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는 비율이 3.7%로 상당히 낮았다. 지자체는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라는 비율이 42.9%(복수 응답)으로 전체 평균(27.4%)의 1.5배였다.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도 14.4%로 전체 평균(8.9%)을 웃돌았다.


성희롱 얘기하면 불이익 당한다...공공기관 응답 늘어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성희롱 관련 조직 분위기도 '우리 직장에서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고충을 제기하면 오히려 손해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응답은 10.5% 직전 조사 대비 10.2%가 급감했다. 다만 민간에서만 21.7%에서 9.4%로 크게 줄고 공공기관은 15.7%로 직전 조사 대비 0.1%P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자체와 대학은 각각 28.9%, 21.9%로 직전 조사 대비 오히려 2.4%P, 3.4%P가 증가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이고, 성별은 남성이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 전체 응답자 중 행위자가 '나의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라고 답한 비율은 50.4%였다. '나의 동급자'가 24.2%로 뒤를 이었고, '누군지 모른다'는 응답도 10.5%, 외부인(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등)도 10.2%에 달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 내'(46.8%)와 '회식장소'(28.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36.1%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기관장 책임 강화'(16.2%),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15.4%),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12.2%)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사건처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기관장의 의무가 된다. 또 사건처리 참여자의 사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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