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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따라"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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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늘(10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의 '소추'의 개념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뚜렷한 규정과 선례가 없었기 때문인데, 선거법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면서 불소추특권은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첫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곧바로 사건을 돌려받아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등 이유로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재판 추후 지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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