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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제도 혁신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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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 개선 공동 연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 강남구 공무원들. 강남구 제공

올해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 개선 공동 연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 강남구 공무원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올해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 개선 공동 연수에서 미래형 건축물인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폐지를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연수에서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가렸다. 강남구는 발표 현장 투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포럼’의 서울시 대표 자치구로도 선정됐다.

구가 제안한 수상 과제는 급수·배수·방화·방범 등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 부과 중인 5~10% 재산세 가산율을 폐지하고, 친환경 건축 장려를 위한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가산율 누락을 점검하고 세원을 발굴했지만, 지속 가능한 친환경·저탄소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과세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에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는 자제하고 탈루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만 한다. 사전 통지 기간도 20일로 확대해 조사 시점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인 649개 법인은 집중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은 75개 법인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변동 신고서를 받아 적정 납부를 유도했다.

현장 중심의 세무 상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도곡동을 시작으로 8월 개포시장 맥주축제, 10월 영동시장 영맥축제 등에서 1대1 무료 세무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적인 세무 행정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세무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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