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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보조금, 청년 일자리 악영향 없어… 유연한 고용 형태가 상생 관건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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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

60세 이상 평균 2.64명 고용

‘정년 후 재고용’ 도입 땐

고령자-청년 고용 함께 증가
정부는 2020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자칫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 폐지, 정년 연장보다 정년 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택한 기업에서 청년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신규 고용 지원제도의 고용 영향’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2022년 시작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모두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했지만,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3개월에 9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보다 늘어난 기업에 분기당 30만 원을 2년간 준다.

연구 결과 계속 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평균 2.64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기업에서는 2.68명 증가했다. 고용이 주로 늘어난 연령대는 65세 이상이었다. 다만 55∼59세와 청년층 고용은 크게 늘지 않았다.

두 제도 모두 고용 증가 대부분이 기존 근로자 고용을 연장하는 ‘계속 고용’으로 발생했다. 신규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 계속 고용장려금 수혜 기업이 평균 0.09명, 고용지원금 수혜 기업은 0.34명에 그쳤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형태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계속 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연한 제도를 선택한 기업에서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 계속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해야 한다. ‘정년 폐지’를 도입한 사업장은 보조금 수급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분기당 평균 1.71명 증가했지만, 청년 고용은 0.66명 감소했다.

반면 재고용을 선택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이 0.73명 늘고 청년 고용도 0.75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고용 제도를 택한 사업장에서 전 연령대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조건 조정 가능성 유무가 정책 효과의 핵심 변수”라며 “재고용과 같이 유연한 형태의 고용 유지가 고령자와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구조적 보완이 병행돼야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제언으로는 △계속 고용장려금 보조금 규모 확대와 지원 한도 상향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고용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도입 △고령자 고용보조금 간 형평성 확보 △고령자 기준(만 60세 이상)의 하향 검토 △두 제도의 통합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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