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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혐의 성립 안돼”…檢에 의견서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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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두고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검찰이 적용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모순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뇌물죄는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고 업무방해죄는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두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가 과거부터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 대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여사는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아직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인 만큼 특검이 김 여사를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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