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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업계 “올 게 왔다”…與,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강제

매일경제 김시균 기자(sigyun38@mk.co.kr), 신수현 기자(soo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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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일’ 지자체 재량 차단
유통업계 “올 게 왔다” 탄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정부에서 축소·폐지됐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와 여권이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는데, 여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6·3 대선 전후로 숨죽이고 있던 유통업계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형마트들의 실적 부진은 과다·출혈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지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오 의원은 “현재 구별로 지나친 과열, 출점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전 정부에서 유통업계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우리 당, 정부에선 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개정안이 공포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인수·합병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발의된 법안들이 대다수”라며 “장기 불황 속에 오프라인 유통업 전체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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