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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12일 소환 통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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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응해 2차 소환 통보를 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는 물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올해 초, 두 차례 작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1차 체포 작전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경호처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구역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 5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는 12일에 출석하라며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자신과 통화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실무진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실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김 전 차장 지시가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을 캐묻겠다는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전휘린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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