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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운전자 이어 대구 기초의원도 입건

연합뉴스 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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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촬영 윤관식]

대구 성서경찰서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를 몰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대구 남구의회 A 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B씨가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A 구의원은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다.

앞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바꾸게 된 경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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