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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비화폰 서버 확보 속도…임의제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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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필요' 의견서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 증거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4월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대통령실 앞 모습./송호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 증거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4월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대통령실 앞 모습./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 증거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부터 대통령 경호처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말부터 경호처와 협의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과 폐쇄회로(CC)TV 관련 자료 확보 및 포렌식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비화폰 등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아직 검찰의 압수수색 의견에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르면 이날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6차 공판에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5월 말부터 기록 확보를 해오고 있다"며 "특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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