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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활동 중단 3주 만에 복귀 시사...팬카페에 의미심장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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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보아요”...특수교사 무죄 판결 후 첫 공개 메시지 남겨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사진 = 뉴시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사진 = 뉴시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활동 중단 선언 3주 만에 복귀를 암시했다.

지난 8일 주호민은 자신의 팬카페에 ‘내일 보아요’라는 제목과 함께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며 글을 게재했다. 이는 그가 항소심 선고 이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약 3주 만이다.

앞서 주호민은 항소심 선고가 난 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활동 중단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몰래 녹취된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1심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충분한 증거로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주호민은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아들 B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호민 측은 녹음기를 넣어 정황을 파악했으며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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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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