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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지인 음주운전 방조...대구 남구의원 입건

조선일보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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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지인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대구 기초의회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50대 여성 지인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남구의회 부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정씨는 0.03%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훈방 조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정씨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정황을 수사해왔다. 그 결과 정씨가 A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 전에 A씨에게 운전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운전자를 바꾼 경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9일 대구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선 정씨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구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씨는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에게 죄송하며, 곧 있을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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