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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국민청원 43만 돌파… '尹 내란 특검'보다 많다

아시아투데이 김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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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동의자 수 2위… 국회 상임위 회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대선 후보)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표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대선 후보)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표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대선 후보 TV 토론 생방송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회 제명 국민청원이 43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원이 공개된 지 공개 하루 만에 심사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을 충족했고, 닷새 만에 역대 2위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의 동의 수 (40만278명)을 뛰어넘은 규모다.

청원인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 "이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젓가락 발언'으로 불리며 큰 논란을 빚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공식 사과하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토론 후 지지율이 빠졌다가 회복되긴 했지만,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제명 청원은 심사요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실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며,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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