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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SPC삼립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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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경기 시흥시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대표이사 등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오늘(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고용 당국은 최근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화공장 공장장 등 7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내부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합동 감식 결과는 정식 통보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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