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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측 "공황장애 약 때문"... 경찰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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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남구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소속사 측은 연합뉴스에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계자는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한 것과 관련해선 "감기약을 처방받고 이동하던 중 차에 가방이 없어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병원에 갔고, 알고 보니 동일한 차를 잘못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해프닝'으로 오해가 풀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청 측은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규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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