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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추후 지정' 연기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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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됐던 재판기일을 변경했습니다. 기일을 정하지 않고 대기하는 '추후 지정'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해 '추후 지정' 했습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미루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 즉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 엇갈렸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심리 중인 재판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과 대장동 사건 등 4개 재판이 남아있는데, 다른 4개 재판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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