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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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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2차 TF 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2차 TF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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