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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불소추 특권' 따른 조치"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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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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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늘(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재판 중단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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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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