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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축구 유니폼' 판매한 20대, 밀수 혐의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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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산 뒤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되판 20대 대학생이 밀수 혐의로 관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 축구팀의 유니폼 4백여 점을 구매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20대 A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직구로 시가 4천만 원어치 유니폼을 산 뒤 되팔아 500만 원 이상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A 씨에 대해 벌금과 함께 판매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판매하지 못한 유니폼은 모두 압수조치 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일정 가격 이하 물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할 때 간소한 신고 절차만으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업적 용도로 별도 신고 없이 판매한다면 관세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판매 규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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