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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건기식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연합뉴스 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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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거짓·과장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6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다.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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