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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귀어·귀촌인에 창업·주택 자금 지원…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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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창업과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농어민 기회소득도 확대하는 내용의 '2025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

경기도가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창업과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농어민 기회소득도 확대하는 내용의 '2025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창업과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농어민 기회소득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여기에 18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 시행계획에 따라 귀어·귀촌인의 신규 유입 확대를 목표로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귀어·귀촌 홍보 강화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농어촌 소멸을 막고자 귀농 어민 등에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급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 어민까지 확대한다.

또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귀어·귀촌 초기 청년 어업인에게 3년 동안 최대 연 13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을 지난해 6명에서 올해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귀어업인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1명당 3억 원의 창업자금과 7500만 원의 주택 구매 자금을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재정 지원도 계속한다.


도는 이와 함께 어촌 정착 초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 양식업 등을 배우는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귀어인의 집'을 지난해 2채에서 올해 3채로 확대해 제공한다.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귀어학교'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41명이 수료했다. 이 가운데 38명이 귀어에 성공했다.

김종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귀어·귀촌 시행계획에는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정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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