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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여야 '형소법 개정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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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해 "재판 받을 의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모두 5개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18일로 잡혀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공판이 열리기 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되도록 하겠단 겁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며,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5일) : 진행된 재판도 모두 정지되는 것은 헌법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갖고 자꾸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형소법 개정까지도 검토…]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에도 혁신은 없고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란 말입니까.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지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입니다.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신승규 / 영상편집 박수민]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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