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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도 추행' 허경영…檢, 이번주 내 구속기소할 듯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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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허 대표의 당초 구속 기간은 이달 1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11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 기간 중 허 대표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법인 자금 380억 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 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대표는 “고소인(신도)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구속된 이후에도 ‘하늘궁’ 신도들에게 옥중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늘궁 공지문에 따르면 허 대표는 “신규 회원을 데려온 사람에게는 레벨이 부여되고, 그 이름이 백궁에 올라가게 된다”며 “하늘궁 유지를 위해서도 신규 회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허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축복권·명패권·레벨권 등의 영적 권한을 백모씨에게 넘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내가 나갈 때까지 이양해 놓았으니 그(백씨)에게 축복과 명패 등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옥중 지령은 허 대표가 주말 강연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궁 신도 급감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하늘궁은 허 대표 구속 중에도 아직까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15대 대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007년 17대 대선에 나섰다. 그는 당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고 축지법을 구사하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가 내놓은 결혼수당과 노인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 정책이 정치권에서 일부 도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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