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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알리면 모른다"…치매 치료 받으면 대신 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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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기삽니다.

최근 경찰청은 서울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을 용역 의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운전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치매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는데요.

단기 치료만 받는다면 스스로 치매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 같은 경우, 직계가족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신고하면 검사를 시행하는 식의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야간 운전 제한 등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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