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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가면 '6분당 1500원' 차감…등·하원 도우미 급여 정산 논란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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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자녀 돌봄 도우미 급여를 '분 단위'로 지급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거야?'란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이 게시글의 작성자 A씨는 시급 1만5000원으로 계약한 아이 돌봄 도우미에게 약속된 근무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들을 표시한 달력을 근거로 급여를 분 단위로 차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5~10분 일찍 퇴근한 날들을 체크해 6분당 1500원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30분 일찍 퇴근한 날을 기준으로 7500원을 깎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감 방식은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6분 단위 차감을 미리 말하진 않았고, 도우미가 이의를 제기해 차감 내역을 사진으로 보내드렸다"고 설명했다.

도우미는 이에 반발하며 "약속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우미는 소소한 집안일까지 도왔지만 이 같은 대우를 받은데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A씨는 차감했던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

이 게시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일찍 간 걸로 급여를 깎는 집은 처음 본다"며 "한 달 7500원 아끼자고 아이 돌보는 분과 감정 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A 씨가 "그게 3만 원이면 어쩌냐"고 반문하자, "하나도 손해 안 보려는 태도로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냐"며 반응은 더 거세졌다.

또 "이모님이 일찍 출근한 날은 추가 수당 줬냐"는 질문에 A 씨는 "36분 더 일한 날엔 1시간 급여가 부담돼 9000원만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1시간 급여도 부담되면 시터를 쓰지 말라"는 비판도 나왔다.


A 씨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분 단위 계산은 정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요청한 게 아니니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각종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기계한테도 이 정도는 안 한다", "이모님이 먼저 퇴사 안 한 게 신기하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도 어른 되면 똑같이 할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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