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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107세 김한수씨, 배상 판결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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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80년 만에… “1억 지급” 손 들어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가 2019년 4월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가 2019년 4월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김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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