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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곧 출범···다급한 檢, 김 여사 이번주 소환하나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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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3대특검 이르면 이번주 출범
檢, 김여사 수사 속도···불출석시 강제구인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날 내 출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도 조직 명운을 걸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김 여사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김 여사가 대선이 끝난 뒤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수사팀은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까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 측이 건강 문제를 대고 대선 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도 일부 배려를 한 부분도 있다"며 "그럼에도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해체까지 고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수사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의 초조함은 더해졌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이르면 11일 이내 출범이 가능해 검찰도 어떤 식으로든 현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조만간 강제구인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변수는 있다. 김 여사 측도 수사팀에게 출석 의향을 밝히면서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체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 법리 적용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인데 공직선거법 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에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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