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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역주행 '쾅'···음주 측정 거부하더니 '집행유예' 받은 50대, 왜?

서울경제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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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마저 거부한 '음주운전 재범'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53분께 만취 상태로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출동해 약 17분에 걸쳐 음주 감지 및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하지 않겠다"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에 그쳤다. 재판부는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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