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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변호인’이 헌재서 ‘李 관련 사건’ 심판해도 되나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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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군 올라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측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측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하(59)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53) 변호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그런데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앞으로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되자 “이해 충돌” “보은 인사”란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선 이런 지적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후보군에 오영준·위광하 판사와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분들도 (인사 검증)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는데, 이들을 대신할 후보군으로 이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승엽 변호사./이데일리

이승엽 변호사./이데일리


이 변호사는 헌재(憲裁) 헌법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와 이른바 ‘이재명 변호인’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여러 건을 변호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이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가 만약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자기가 변호했던 이 대통령 관련 사안을 재판관 자격으로 심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가 대표적이다. 만약 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대통령 측이 법원을 상대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 변호사가 재판관에 임명되고 그가 변호사 시절 담당했던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사안이 헌재에 올라간다면 명백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 몫으로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두 자리 -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형사사건 변호인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1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쪽 끝 재판관 2명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몫으로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두 자리 -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형사사건 변호인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1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쪽 끝 재판관 2명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이 대통령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정지되거나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질 경우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개정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해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이 변호사가 임명된다면 이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마치고 퇴임한 후에도 1년 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헌재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 퇴임 후 선거법 사건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이 대통령 측이 재판 소원을 제기한다면 이 사건을 이 변호사가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임기 내내 헌재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한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재판관은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자리를 주는 현대판 엽관제의 부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한 측근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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