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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검토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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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2명을 골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그런데 후보자 3명 중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앉힌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 변호인을 재판관에 앉히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권력 견제 기능을 하는 헌법 재판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담당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公職)으로 갚는 격’이란 일부 비판이 틀린다고만은 할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때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이미 상임위에서 처리해 놓고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의 재판부들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다. 이 경우 재판 중지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사건이 헌재에 올라갈 수 있다. 만약 이 변호사가 재판관이 되어 사건을 다루게 되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헌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권과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지키는 파견원처럼 됐다는 비판을 받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재판관 9명 중 5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민주당은 얼마 전에도 민주당원 같은 성향을 보인 마은혁 판사를 재판관 후보로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을 교체하게 된다. 그런데 처음으로 지명하는 재판관에 자기 변호인을 앉힌다면 정권 출범부터 헌재의 중립성 훼손 논란을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 내부에서 실력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황에 따라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가 그렇다. 이 대통령은 이 변호사 지명 검토를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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