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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초등생'...충남, 육아 공무원 주 4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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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주 4일 출근제'를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이 제도를 다음 달부터 임산부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청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56명입니다.

근무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형태입니다.

하루 10시간씩 나흘간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생후 35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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