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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서핑 인구..."음주 서핑 단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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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서핑 같은 레저를 즐기러 바다를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달부터 술을 먹고 무동력 수상레저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푸른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수욕장.


가족 단위 초보 서퍼들이 보드에 몸을 맡기고 서핑을 즐깁니다.

울산 서핑협회에서 마련한 무료 서핑 교실에 참가한 겁니다.

서툰 몸짓으로 어른이나 아이 모두 바다에서 추억을 쌓습니다.


[이현주 원세연 원종인 / 서핑 체험객 : 오늘 처음 서핑을 해 보게 됐는데 너무 즐겁고 가족들이랑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4회째를 맞은 서핑 교실은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최근 들어 서핑이 큰 인기입니다.

국내 서핑 인구도 지난 2020년 70만 명 수준에서 2023년 12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핑 애호가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자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 음주 운항 단속도 시행됩니다.

서핑이나 수상스키 등을 즐길 때 음주 상태일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태준 / 울산해양경찰서 진하파출소 팀장 : 수상 레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약 등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의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21일 시행부터 약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수상레저 활동도 증가하면서 사고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음주 운항 단속이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병우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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