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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李대통령 겨냥 “63.9%의 민심,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헤럴드경제 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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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를 겨냥해 “63.9%의 민심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은 오는 6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4일에는 대장동·성남FC 등 대형 비리 의혹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모두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재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며, 이마저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거스르는‘셀프 면죄부’시도”라고 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헌법 제68조 제2항은‘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선 전부터 이어지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피선거권을 잃고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다수 견해다. 따라서 헌법 84조는 68조 2항과 함께 해석되어야 하며, 이 대통령 역시 재판을 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며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역시 재판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없다. 즉,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뜻은 더욱 분명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63.9%가‘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무려 42.7%가 재판 지속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12일,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위헌적 발상 아닌가.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재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책임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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