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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검토... 대통령실 “이해충돌 이해 안가”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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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대표측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대표측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해충돌 논란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최종 후보군에 오른 3인은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서울고법 오영준 부장판사(23기)·위광하 판사(29기)다. 이 중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 탓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등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야권은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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