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2세 아동 밀친 어린이집 교사…'무죄→유죄' 뒤집힌 이유

아시아경제 김현정
원문보기
1심 무죄→항소심 벌금 250만원 선고
재판부 "거친 행동으로 신체·정신적 학대"
만 2세인 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배를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A씨는 2022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2세이던 B군이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B군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에 배 부위를 2회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그는 당시 만 2세이던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 5명이 보는 자리에서 C군 목을 잡은 뒤 식판으로 얼굴을 누르고 억지로 입안의 음식물을 뱉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에서 A씨는 C군에 대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B군에 대한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로서 적절한 주의나 훈계를 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과 B군 배 부위를 밀긴 했으나 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B군을 밀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밀친 강도도 약하지 않은 점, 당시 다른 아동들이 A씨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만 2세에 불과했고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거친 행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피해 아동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2. 2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3. 3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4. 4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5. 5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