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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여전히 기승… 유사투자자문사 112곳 적발, 1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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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점검서 130건 적발... 18곳 수사의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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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만 조언을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도권 기관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영업하는 일이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곳 업체의 불법행위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58개사·61건) 대비 적발업체와 혐의가 각각 2배 전후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암행점검과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확인하는 일제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암행점검한 45개사 중 9곳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고, 일제점검 대상 700개 업체 중에선 103곳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형사처벌 대상인 18개사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지난해 신설된 준수사항 미이행이 58건(44.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함께 도입된 부당표시 광고 규제 적발도 7건(5.4%)이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불법 리딩방 등의 기승으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자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을 시행했다.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양방향 SNS 채널을 통한 영업이 금지되고,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이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폐업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보고의무 미이행이 46건(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16건(12.3%), 미등록 투자일임업 3건(2.3%) 등이 적발됐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카피 트레이딩(다른 사람의 거래를 그대로 따라 하는 거래)이나 인공지능(AI)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선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만큼, 신설된 준수사항을 어긴 업자에 대해선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에 대해선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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