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정부 바뀌니 생활비 지원…이태원참사 피해자 9일부터 접수

헤럴드경제 원호연
원문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산으뜸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으로부터 진실의 별을 전달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산으뜸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으로부터 진실의 별을 전달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드디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지급 대상이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73만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5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희생자의 경우 146만1000원(1인 가구)부터 555만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