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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햇살론유스 이용 청년, 연 2% 초저금리 대출 지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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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포인트를 이차보전해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금융위는 작년 10월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차보전이란 서금원이 금융회사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인하분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집행에 필요한 업무 절차 등 협의를 거쳐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은 9일부터 신규 신청하는 보증대출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3.6%에서 1.6%포인트가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햇살론유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28일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햇살론유스 공급규모 및 공급채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재원을 150억원(복권기금)만큼 추가로 확보했고, 공급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해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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