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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 측정 않겠다"…트럭 몰다 사고 낸 50대의 '최후'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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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픽업트럭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에서 B씨(60)가 몰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몇 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약 17분간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씨가 '술은 마셨지만,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8년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벌였다"면서 "특히 이 사건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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