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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항 해상 경유 유출 선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입건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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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여수해경

5일 여수 국동항 해상에서 기름띠 흡착 작업이 진행중이다.

5일 여수 국동항 해상에서 기름띠 흡착 작업이 진행중이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 국동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경유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께 여수 국동항 내 냉동창고 앞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지점을 중심으로 갈색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자 진술에 따라 해경은 방제 함정과 방제 물품을 투입해 해양 오염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또 주변에 계류 중인 선박 10척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한 어선의 연료탱크 공기관(에어벤트)을 통해 경유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출량은 56ℓ로 추정된다.

해경은 정확한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주를 입건하고, 방제 작업에 투입된 인건비와 유흡착제 등 자재 비용을 오염 배출 선주에게 전액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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